광양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3달만에 ‘해제’
광양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3달만에 ‘해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4.01 18:37
  • 호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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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 지정 해제 도시에 포함
꾸준한 분양으로 미분양 물량 감소세
미분양 세대감소율도 10% 이상 유지
아파트 신규 공급·경제 활성화 기대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강력 촉구 방침

광양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3월 미분양관리해제지역으로 광양시 등 6개 도시를 선정 발표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다. 

2021년 12월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광양시 미분양 세대는 439세대(2021년 9월)였으나 같은 해 10월 와우지구 신규아파트 1개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체 미분양세대가 1335세대로 늘어나면서 2022년 2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공고됐다. 

광양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늘지 않았고,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도 1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돼 이번 지정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강화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는 등 강화된 규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미분양지역으로 관리돼 주택시장 신규공급물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으나, 이번 해제로 인해 부족한 아파트 신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 2차례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는 2022년 6월에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심의에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