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남 공유수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불허’
초남 공유수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불허’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4.11 08:30
  • 호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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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서 결정
사업계획 이행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수상태양광 사업 예정지
△ 수상태양광 사업 예정지

정부가 ‘초남 수상태양광 전기사업’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광양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대한전기협회 회의실에서 초남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불허가를 결정했다.

전기위원회는 불허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하천(공유수면) 내 발전시설 입장에 부정적 의견을 고려할 때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은 광양읍 인덕천 1km 이내의 공유수면 약 50만2522㎡에 55㎿ 용량의 부유식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비는 1925억원이며 2024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사업 허가를 요청했다.

산자부는 허가 심의를 위해 지난 1월 5일 광양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전, 전남도 등 관련 기관에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지역의 수용성 정도, 공유수면에 발전소 건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시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관계 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후 의견을 받아 같은 달 28일 산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광양만녹색연합과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4개 지역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를 비롯해 광양읍 이장단 27명과 광양읍 주민 87명의 반대 서명이 첨부됐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었고, 환경적으로도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양시의 협의 부서들은 수상태양광 설비 건립을 위한 하천점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란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인근 세풍산단 개발계획에 비추어 사업 인허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