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 알린 시의원 검찰에 송치
경찰,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 알린 시의원 검찰에 송치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4.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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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광양경찰서

 

광양경찰서는 11일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퍼뜨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광양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계획을 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두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같은 사실을 알렸과, 해당 의원은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6·1 지방선거에 광양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추후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말하며, 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