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광양제철소 연이은 산재사고 ‘항의’
민노총, 광양제철소 연이은 산재사고 ‘항의’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4.18 08:30
  • 호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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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명 중상, 중대재해 발생
책임 회피 최정우 회장…처벌 주장
포스코, 사고발생 현장 제철소 아냐
사고 가해차량 출입정지 ‘사실무근’

민노총과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르는 광양제철소 내 산재사고에 대해 항의하며 최정우 회장의 처벌을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루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포스코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위험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철소 내부 시설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포스코 안전담당 팀장이 상주 관리·감독했다”며 “그럼에도 포스코는 이번 사망사고가 건설 업체 책임으로, 포스코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장비 추돌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 주유 중 엔진 미정지 등 사고 예방 조치와 사고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해 가해자에 대한 차량 출입정지 2개월로 관련 조치를 끝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작태”라며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포스코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설립해 법을 피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으로 포스코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회피했다”며 “이번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와 관련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와 무관하다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SNG 현장은 사업이 중단돼 설비를 다른 건설업체에 지난해 11월 매각한 곳으로, 제철소가 아닌 동호안 광양산업단지에 있다”며 “매수업체가 철거 관련 발주 및 공사일체를 담당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거현장은 해당업체에서 설비 전체 둘레에 펜스를 치고, 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인원들은 해당 업체의 출입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장비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당사는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사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가해자 차량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시55분께 광양제철소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현장에서 건설업체 근로자 A씨(52)가 케이블 하역작업 중 7m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11시 15분에는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B씨(68)가 중장비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