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언론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지침
윤리강령, 언론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지침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5.06 17:57
  • 호수 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윤리교육
광양신문, 2022년 첫 사내연수
모소영 바지연 사무국장 강의
활발한 참여 통한 의견 교환
△ 광양신문이 지난 3일 모소영 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올해 첫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광양신문이 지난 3일 올해 첫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광양신문사에서 열린 이번 사내연수는 모소영 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지역신문 역량강화 및 윤리교육’을 주제로 △신문윤리강령의 정의와 내용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내용과 사례소개 △바지연의 역사 알아보기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소영 사무국장은 “언론인은 엄격한 윤리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업이고 개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윤리실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언론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할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표현 △홍보성 보도자료 기사 △보도준칙 위반 등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실제 징계가 이뤄진 신문윤리강령의 위반사례를 보여주고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사례소개에서는 지난 2020년 일명 ‘당진시 공무원 턱스크 사건’에 대해 당진시대신문에서 5급 공무원의 실명을 보도해 당진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며 불매운동 등의 마찰이 이어졌던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호 편집국장은 “5급 공무원이면 공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실명보도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환 광양신문 발행인은 “공무원이면 직급에 상관없이 공인으로 봐야 하지만, 통상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을 많이 사용한다”며 “실명보다 직급만 사용했어도 지역내에선 누군지 다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익명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가급적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 국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문사 내부에서 편집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바지연의 역사와 의의를 설명하며 일간지와 주간지의 차별 철폐를 위해 권익위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들을 소개했다.

발행인은 “전남은 동·서간 거리적 문제, 언론연합이 광주·전남 묶여있는 등의 이유로 타 도에 비해 지역언론사들간의 연대가 쉽지않다”며 “지근거리에 있는 바지연 소속 신문사들끼리라도 연대를 통해 지역 언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