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 무투표 당선자…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
‘느긋한’ 무투표 당선자…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5.23 08:30
  • 호수 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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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규정에, 자신 홍보활동 절대 불가
선거구 겹치면, 소속 정당 후보만 지원
겹치지 않으면, 다른 당 후보까지 가능

 

9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이를 느긋하게 바라보는 후보들도 있는데 바로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하는 공직자 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자동 당선 처리하는 ‘무투표 당선 확정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가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494명이 무투표 당선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광양지역에서는 광역의원에 출마한 광양시 3선거구의 김태균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 당선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인근 순천에서는 8개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 절반이상인 5개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져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는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특성상 무투표 당선자까지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마련된 규정 탓이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고, 벽보도 붙지 않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사용하던 선거사무소도 이용할 수 없고, 게시한 홍보 현수막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옷도 입을 수 없고, 명함도 자신의 선거 기호가 들어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것으로, 일반 시민처럼 다른 선거운동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SNS 등을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듯 무투표 당선인도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와 겹치는 다른 선거에서는 자신의 소속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구가 겹치지 않을 경우 선거사무소의 지정을 받아 선거사무원이 될 수 도 있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도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광양의 경우 김태균 후보는 선거구가 겹치지 않는 1선거구(광양읍)등에서 도의원이나 시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가 겹치는 시장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 후보만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선거판이 열렸을 때 본인의 정책을 홍보할 수 없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다듬는 기회가 축소되는 아쉬움 때문이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이를 느긋하게 바라보는 후보들도 있는데 바로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하는 공직자 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자동 당선 처리하는 ‘무투표 당선 확정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가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494명이 무투표 당선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광양지역에서는 광역의원에 출마한 광양시 3선거구의 김태균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 당선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인근 순천에서는 8개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 절반이상인 5개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져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는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특성상 무투표 당선자까지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마련된 규정 탓이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고, 벽보도 붙지 않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사용하던 선거사무소도 이용할 수 없고, 게시한 홍보 현수막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옷도 입을 수 없고, 명함도 자신의 선거 기호가 들어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것으로, 일반 시민처럼 다른 선거운동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SNS 등을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듯 무투표 당선인도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와 겹치는 다른 선거에서는 자신의 소속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구가 겹치지 않을 경우 선거사무소의 지정을 받아 선거사무원이 될 수 도 있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도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광양의 경우 김태균 후보는 선거구가 겹치지 않는 1선거구(광양읍)등에서 도의원이나 시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가 겹치는 시장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 후보만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선거판이 열렸을 때 본인의 정책을 홍보할 수 없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다듬는 기회가 축소되는 아쉬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