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음주운전하다 5명 사상자 낸 40대 '징역 5년'
'시속 166㎞' 음주운전하다 5명 사상자 낸 40대 '징역 5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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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무거워 실형 불가피"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시속 166㎞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술에 취해 차량을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범죄 법정형이 계속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방 피해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충돌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께 광양시 황금동 국도2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의 황금터널과 초남터널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B씨(59)와 C씨(68)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하동 쪽에서 순천 방향으로 시속 약 166㎞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0%의 만취 상태였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