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신호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교차로 적색신호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6.20 08:30
  • 호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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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 시행
전방 적색신호, 반드시 ‘일시정지’
범칙금 6~7만원·벌점 10점 부과

 

오는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하지 않으면 단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범칙금 6만원,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2~3회 위반적발 시에는 보험료 5%, 4회 위반 시에는 10%까지 할증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2번의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된다.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직진하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우회전 후 마주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라 사고가 잦은 사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설치될 수 있어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진행 중인 ‘안전속도5030’에 이어 ‘보행자 동행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