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설품질심사제도 운영…예산 절감 효과
市, 건설품질심사제도 운영…예산 절감 효과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6.20 08:30
  • 호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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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36건 777억원 심사…4.01% 조정
2016년~지난해까지 누적 절감액 159억원

광양시가 지난해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계약에 대한 건설품질심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31억21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감사부서는 건설품질심사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2021년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 636건에 대해 건설품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전체 요청금액 777억3800만원 중 31억2100만원을 삭감, 746억1700만원으로 조정해 4.01%의 절감율을 보였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도 799건, 1074억5000만원을 심사해 30억7200만원을 삭감한 것 보다 향상된 수치로, 절감액과 절감율(2.85%)에서 모두 전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절감율은 매년 3.0%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21년 실적이 주목받는 이유다.

연도별 절감액은 △2016년 18억8400만원 △2017년 21억1000만원 △2018년 22억2300만원 △2019년 34억7300만원 △2020년 30억7200만원이다.

감사부서의 의무 심사 대상사업은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이다.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이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사업, 출연기관 사업 등이 해당된다. 

추정금액 기준의 의무심사 대상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경우 3000만원, 기술용역 2000만원, 학술 및 일반 2000만원, 물품 등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5억원/10%인 경우도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은 올해 6월 8일부터 일부 개정됐다. 광양시는 조례의 하위 규범인 자체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계약심사 의무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기준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1억원, 기술용역과 학술 및 일반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고, 물품 등도 2000만원으로 올렸다. 

광양시의 건설품질심사의 종류는 크게 건설품질심사위원회와 공동심사, 소규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심사 등이 있다.

건설품질심사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30명 등 45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10억원 이상 추정금액 공사를 심사한다.

공동심사는 해당분야 기술직 6급 공무원 3명 이상이 참가하고, 소규모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은 설계심사 담당 공무원이 맡아 진행한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있다.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종량제 봉투나 유류 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구매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 등도 제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