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동창, 지인 등 속여 14억원 사기행각 30대 소방공무원 '징역 4년'
동료와 동창, 지인 등 속여 14억원 사기행각 30대 소방공무원 '징역 4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6.2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거액 편취...죄질 불량"
소방 근무복을 입고 피해자 믿게 한 후 사기 행각
광주지법 순천지원

 

직장 동료와 고교 동창, 지인 등을 반복적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 챈 30대 소방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지역 소방공무원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큰 피해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억원 가량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자신이 사는 원룸 주인에게 "음주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80차례 걸쳐 11억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직장 동료에게 "대출금을 갚는다"며 19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편취했다.

2021년 8월에는 자신 소유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B씨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아직 저당이 잡혀 있다. 먼저 돈을 보내달라. 보내주면 저당권을 해제하고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속여 3개월간 55차례에 걸쳐 75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한 대부업체로부터 이 차량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들어가자 이를 알고도 한 달 뒤 차량을 전당포에 맡기고 27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2021년 9월에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며 한 달간 22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어냈고, 같은 해 10월 점포를 운영하는 C씨에게 접근해 "이자 10%를 줄 수 있다"며 57차례에 걸쳐 1억9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 당구장에 소방 근무복을 입고 나타나 피해자 D씨를 믿게한 후 11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급여는 압류된 상태였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해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