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5일부터 적용
국토부,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5일부터 적용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7.01 12:58
  • 호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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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만에 지정해제…지역 부동산경기 기대
市·서동용 의원·정인화 시장…해제 노력 결실

광양시가 1년 6개월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광양시는 주택 분양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로부터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광양지역 6개 면 단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 17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광양시를 비롯한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 등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5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완화,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이번에 조정된 규제지역해제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광양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이하 50%) △세재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강화(청약통장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을 방지할 순 있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지역 부동산 업계 등 관련 업종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양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에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한 시름 덜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라 외지인에 의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노력 등을 통해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감소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난 6월 2일까지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예정 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은관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하게 돼 지역경제 및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내세우고, 지난달 15일 조수진 국회의원 방문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국회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에 정주여건 개선, 부족한 신규 주택, 투자수요 위축 등을 들어 지정해제를 거듭 요청하고 협의해 온 만큼 반가운 결정”이라며 “위축된 지역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