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 김호 기자
  • 승인 2022.07.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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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상거래 불법행위 점검
부당요금 등 신고센터 운영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2개월간)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 등을 홍보하고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해 농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관광과, 매실원예과, 철강항만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연합회 등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061-797-2360, 061-762-0012)를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할 계획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실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가격 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