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오네뜨 분양전환 소송…임차인 또 ‘승소’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소송…임차인 또 ‘승소’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7.18 08:30
  • 호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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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명 中 276명 승소…97%
지역 사회, 법원 판결 ‘환영’

광양읍에 용강지구에 위치한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과정 중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우선분양 자격을 놓고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대거 승소해 지역 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1차 소송에 이어 최근 2차, 3차 소송인단 총 286명 중 275명이 승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한 11명은 입주 이사 중 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길게는 한 달 내외로 주택 소유가 확인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용철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20년에 서동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승소에 큰 역할을 했다”며 “더불어 소송을 진행한 손훈모 변호사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 측에서 회생신청을 했었는데 손훈모 변호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한 일이 있었다”며 “타 사례와는 다르게 임차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응을 이어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동안 재판을 준비하신 모든 임차인들께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손훈모 변호사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적격대상자들을 무더기로 부적격 처리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무주택서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접수가 늦어진 4차, 5차 소송인단 80여명도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