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부당한 광양시 행정 ‘무더기’ 적발
감사원, 위법.부당한 광양시 행정 ‘무더기’ 적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15 15:58
  • 호수 9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시설 설치변경계획 의회 보고 누락 등
성황체육관 건립과정 ‘행정 난맥상’ 드러나
국고보조사업 정산, 절차·잔액 미반납 지적
공유재산관리·직무대리제도 운영 등 '미흡'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전경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전경

 

광양시가 국가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기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고, 다수의 재정(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광양시는 2019년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증가(30.4%)했는데도 재심사 없이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실제 326억원의 공사금액을 285억원으로 축소해 행정안전부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이 발각되는 등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 요구를 받고, 게다가 광양시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패널티 통보가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광양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총 9건의 국고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지 않고 17억 3100만원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아 취득세를 부족징수한 사실과 함께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부적정 사례와 직무대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광양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고 관리대장과 일치하게 하는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도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을 일부가 점유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대리제도 운영 관련 광양시는 지난 2020년 말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최소 승진 소요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했다. 이러한 인사의 이유로는 농업직을 요구하는 농민여론 부응, 소수직렬 안배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꼽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직위를 농업직만 맡았던 것은 아닌 점, 복수 직렬로 규정된 점, 소수직렬 안배 등의 이유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총 16억7000여만원(자부담 2억9000만원)이 투입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총 8억2700여만원의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환수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