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지원방안 담아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기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광양시의원이 의회 입성 1달여만에 조례를 대표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김보라 의원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311회 임시회에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지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으며,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6조에는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담았고, 7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했다.
특히 8조에는 시장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과 가정의 손실이자 남녀간 경제활동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특히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지자체가 고민하는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령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돼 지역 여성 개인과 경제 안정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