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구 외면…사망사고 이후 단속카메라 설치
주민요구 외면…사망사고 이후 단속카메라 설치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7.25 08:30
  • 호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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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 신호위반 ‘위험노출’
결국 80대 노인 사망사고
주민들 “뒤늦은 조치 아쉬움”
유가족, 사고예방 대책 촉구

 

“결국 사람이 죽어 나가니 이렇게 빨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구먼….”

교통사고로 8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진월면 장재마을 주민들이 이번 사고를 두고 뒤늦은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마을의 한 주민은 “1차적으로는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잘못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안타까운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주민은 “몇 번을 말해도 예산이니 절차니 하면서 안 들어줬다”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지역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 담아 들어달라”고 꼬집었다.

경찰에 따르면 장재마을에 사는 주민 A씨(83)는 지난 13일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과 충돌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그동안 상습적인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지속적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온 곳이다.

특히 주변에 공단이 있어 대형트럭의 운행이 많지만 마을 주변에 위치한 까닭에 고령의 노인 등 보행자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이 구간은 ‘80km 속도 제한’ 구간으로 설정돼 있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곳이기도 하다.

더나가 태인대교에서 진월IC 방향 도로에는 80km 속도 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마을 입구 횡단보도와는 400여m 떨어져 있어 내리막 구간을 달려온 대형차량 등이 과속을 일삼아 온 곳이다.

끔찍한 사고로 팔순 노모를 잃은 유가족들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20일다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사고가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며 사망교통사고 발생지점에 제한속도 하향, 신호과속 단속장비 즉각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제한속도 변경은 60km로 하향 조정을 추진중이고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올해 2월말 신호등을 우선 설치했다”며“카메라 이설, 진월IC 앞 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내년 단속카메라 예산확보 등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전남도에 건의한 결과 전년도 반납예산 3000만원에 대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 현재 경찰서로부터 적합성 검토까지 마쳤다.

관계자는“시설물 정비예산 중 당장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 예산으로 양방향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최종 인수검사 의뢰를 추석 전까지 진행해 넉넉잡아도 9월말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