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표류 중인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해경, 표류 중인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8.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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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검문검색 활동.(여수해경 제공)

 

표류 중인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문검색에 나선 여수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2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4.99톤급 연합복합어선 A호가 표류 중인 것을 순찰 중인 해경이 확인했다.

해경은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을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 외국인 B씨(베트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해경은 B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2016년에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은 체류기간이 지난 B씨를 고용해 어업을 해오던 A호 선주 C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9명"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