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추석연휴 해상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여수해경 "추석연휴 해상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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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활동과 특별단속 병행
해경 음주 측정.(여수해경 제공)
해경 음주 측정.(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오는 12일 추석 연휴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입체적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며 선박 출입항시와 연·근해 조업 선박도 대상이다.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음주 운항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아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