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또 중대재해 사망...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적용" 촉구
여수산단 또 중대재해 사망...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적용" 촉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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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하나 없는 안전관리 '비판''
여수산단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최근 잇따르는 여수산단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민노총 여수시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4분께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수공장 창고동에서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사일로 상부 약 20미터에 위치한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노총 여수시지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하루가 멀다않고 터져나오는 중대재해 사망소식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며 "폭발, 화재, 가스누출에 이젠 추락사망사고까지 끝이 없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최근 가스누출사고로 수십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며 "이러다가 정말 큰 일 난다고 산단 전체의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여지없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추락사고도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인재다"며 "20미터가 넘는 고공에서, 그것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망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꽃비산을 방지할 방염포는 깔아놓을 생각을 하면서, 노동자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추락방지망 설치는 왜 안하는가! 불꽃은 떨어지면 안되고 사람은 떨어져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강력한 책임도 언급했다.

단체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에 이어 2호 사업장"이라며 "여천NCC폭발사고로 4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여천NCC는 김앤장으로 변호사를 교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여수시지부는 "이러는 사이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는 연이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 정부와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