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000호 소유"
김회재 의원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000호 소유"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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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자산액, 공시가로만 2조5000억원
종부세 개편안에 상위 100명 종부세, 1인당 평균 11억원 감면
"윤정부, 수 백채 집 가진 다주택자 특혜 '초부자감세'"
대정부 질문하는 김회재 의원
대정부 질문하는 김회재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백채의 다주택 보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689호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산의 총합은 2조5236억원이었다.

통계청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반영해 소유주택수를 집계했고 주택자산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였다.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 7244호 수준이었던 소유주택수는 2020년 2689호로 3445호 늘어났다.

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 5038억원에서 2조 5236억원으로 1조198억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실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 83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기준액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 7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 9424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김 의원실이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주택수(206.9호)와 주택자산(252.4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감면액을 추산한 수치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 백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감세'"라며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