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뱀 출몰… “잡지말고 신고하세요”
아파트에 뱀 출몰… “잡지말고 신고하세요”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10.04 08:30
  • 호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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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뱀 출현 증가, 독성 높아
포획은 불법, 119에 신고해야
피해 발생시, 보상 청구 가능

 

중마동 한 아파트 단지에 뱀이 잇따라 출몰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SNS 단체톡방에는 “집 앞 화단에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다”, “등산로 주차장에서 뱀이 발견돼 죽였다” 등의 뱀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9월 중순경 광양시에 뱀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기피제를 살포했으나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에 뱀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뱀이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 양분을 저장하고 햇빛을 충분히 쬐어두려고 분주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맘때의 뱀은 극도로 예민하고, 독성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라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뱀을 마주쳐도 관리직원이나 입주민이 직접 뱀을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뱀은 대부분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전문가들은 “뱀을 발견할 경우 죽이거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 내쫒으려 하지 말고 발견 즉시 119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며 “혹시 물렸을 경우 피를 입으로 빨거나 하는 민간요법을 시행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서 항독제를 처방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뱀에 물렸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 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