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정상화 ‘첫 단추’…60억 수령
광양보건대, 정상화 ‘첫 단추’…60억 수령
  • 김호 기자
  • 승인 2022.10.11 08:30
  • 호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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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금 60억원 돌려받아
올해 85억원 추가반환 가능
교육부 제한규제, 해제 기대
지역사회 응원과 관심 당부

 

폐교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던 광양보건대의 정상화 가도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광양신문 972호(8월 29일자 1면)에 보도됐던 ‘광양보건대, 정상화 청신호’ 기사에서 전망했던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따른 설립자 횡령금(폐교된 서남대 청산자금 중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던 60억원) 일부가 학교로 돌아온 것.

보건대에 따르면 박두규 이사장을 필두로 한 양남학원 임시이사회와 전우용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학 당국이 그동안 법원의 ‘압류추심명령’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23일 전북은행에서 약 60억원을 수령해 왔다.

광양보건대는 현재 약 100억원 규모로 누적돼 있던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정리해 가고 있다.

앞서 광양보건대는 교육부 감사(2013.01.)를 통해 설립자가 40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리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평가돼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 제재를 받아왔으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두 차례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돼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이 같은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광양보건대는 그동안 설립자의 횡령금이 넘어간 서남대 청산위와 신경대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고, 결국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교비 횡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항소심 판결을 통해 403억원의 횡령금 중 123억8000만원은 지난 2019년 광양보건대로 교비환원됐다는 판결을 받아 남은 교비 횡령금 반환액 규모가 약 2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남대 청산위에 87억원, 신경대에 78억원을 청구하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약 165억원 규모의 교비 횡령금 반환액이 확보되면서 남은 보전액을 114억원으로 낮춰 대학 정상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대학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부가 광양보건대에게 제시한 행·재정 제한 해제의 선결 조건이 ‘교비 횡령금 전액 보전’이기 때문이다.

더나가 대학 정상화 가능성의 또 다른 요건은 지난 2019년 재판부로부터 인용된 청구액에 법정 이자(12%)가 발생해 금액(4년 48%) 또한 크게 늘어 돌려받게 될 교비 횡령금 반환액 규모가 원금에 육박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기여자의 출연금 규모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역에서도 민·관·정이 중심이 된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광양보건대의 위기가 오래 지속돼 왔지만 이번 교비 횡령금 일부 반환으로 정상화 가도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한다”며 “나머지 반환액을 모두 돌려받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법원 판결문에 따른 정당한 횡령금 환수 집행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인 만큼 법원 판결문에 근거한 대학-교육부 간 상호 협상을 통해 교육부의 조속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도 기대한다”며 “광양시와 국회의원, 광양시의회를 비롯한 광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