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의정비, 올해 수준으로 ‘동결’
광양시의원 의정비, 올해 수준으로 ‘동결’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0.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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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110만원에
월정수당 226만5820원
매월 336만5820원 지급

 

제9대 광양시의회 의원들에게 2023년부터 지급하는 의정비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광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4년간 시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의 동결을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보조 활동비로 이뤄진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1년 차인 2023년의 경우 상한액인 월 110만원으로 정해졌고, 월정수당은 기준금액인 2022년도 월정수당 226만5820원으로 확정됐다.

2~4년까지는 1년차 기준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자동으로 올려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평식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인상된 의정비와 함께 광양시의회가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열매가 있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여수시와 순천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높은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시민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기준 전남 시군의 의정비는 광양시가 월 336만6000원으로 가장 많고 2위는 330만4000원의 나주시, 3위는 320만9000원의 순천시, 4위 314만1000원의 영광군, 5위는 312만8000원의 여수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