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법·항만공사법 국회 통과
여수박람회장법·항만공사법 국회 통과
  • 김호 기자
  • 승인 2022.11.14 08:30
  • 호수 9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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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떠안은 YGPA
위기냐 기회냐…기대반 우려반
3600억원대, 부채 해결 ‘난제’ 
지역사회·정치권, 관심 필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관리 및 운영을 떠안게 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를 주도한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휴양‧관광‧상업 등 관련 시설을 개선·정비하는 항만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 박람회장을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광양항을 수출입 전용항만 및 컨테이너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박람회 당시 정부가 선투자한 투자금 상환 잔여액 3658억원이 여전히 남아 있어 그동안 박람회장 관리 및 사후활용, 선투자금 상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채무가 고스란히 항만공사로 떠넘겨졌다고 해석하는 여론도 여전하다.

더나가 재단이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유치를 공모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상황에서 개정법률안이 이뤄졌다는 점은 ‘공공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로선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광양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 당시 떠안은 1조원대 채무를 줄이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이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또다시 3600억원대의 여수박람회장 부채를 떠안게 된다면 광양항 활성화라는 공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광양항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박람회장 부채를 갚는 데 쓰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인 광양항 활성화에 투자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이관위원회가 구성되고 실무를 맡을 이관추진단도 함께 꾸려지게 될 전망”이라며 “사실상 공사의 역할이나 목소리는 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3658억원의 부채는 사실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는 만큼 이관위원회가 기재부에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 같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 지역정치권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11월중 공포가 예상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업무이관위원회가 설치되며,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업무이관위원회는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추천한 1명씩 등 7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무를 맡을 업무이관추진단은 해수부 인사가 단장을 맡고 항만공사가 부단장을 맡는 등 1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