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나 인도에 절대 주정차하지 마세요”
“보도나 인도에 절대 주정차하지 마세요”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1.11 18:06
  • 호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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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강력단속 ‘행정예고’

광양시가 올해 12월부터 보도(인도)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인도)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시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주민신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보도(인도)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에 포함해 행정예고 중이며, 그동안 이동식 차량 CCTV로 단속했다.

보도(인도) 주민신고제 대상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만 해당한다.

신고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8시~20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다.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백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유치원, 학원가는 고정형 CCTV와 이동식 CCTV로 단속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고정형·이동식 CCTV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