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동호안 3만평 사용권 포기, 특혜 아니다”
광양시 “동호안 3만평 사용권 포기, 특혜 아니다”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12 08:30
  • 호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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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후 사용 대가 요구”
공개 임대사업자 모집도 부담
매립 후 30년 유지·관리해야
사용권 계속 보유 실익 없어
동호안 배치도

 

광양시가 일부 언론의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 부지 3만평에 대한 사용권 포기 특혜의혹’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광양시가 수천억원대의 활용가치를 가진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 부지 3만평의 사용권을 포기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며 “특정 업체에 사용권을 넘기려 한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시가 사용권을 보유한 동호안 내 공유수면 9만9200㎡(약 3만평)을 특정 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언론의 이러한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양시의 사용권리 포기는 조례에서 명시된 표현으로 ‘무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해당부지에 대해 사용권을 넘길 경우에도 이미 앞선 회의 등을 통해 평가된 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광양시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갖고 있어 당장 매각 등의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임대 등을 통해 폐기물을 매립해도 임대사업 종료 후 30년 동안 시가 해당부지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부지를 광양시가 계속 보유한다고 해도 시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사용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광양 제2LNG터미널 사업을 위해 광양시가 사용권을 가진 부지와 동일면적 맞교환을 요구했고, 광양시는 맞교환한 부지를 원하는 기업에게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1월 개최된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동의안은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동 880번지 일원의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 9만9200㎡의 사용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의 사용권리 포기를 통해 동호한 제방 붕괴사고 복귀대책위가 지난 2014년 의결한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광양제철소 LNG 제2터미널 확장사업 예정지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동의안 제출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LNG터미널 2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에 부지 교환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다만 현재까지 맞교환을 위한 협정체결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994년 광주·전남지역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동호안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양시가 해당 부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됐다.

광양지역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정부(당시 환경처)는 매립장 8만평 중 3만평을 광양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2009년 인선이엔티가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 3단계와 4단계의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환경부 등 1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대책위’는 2014년 제9차 회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복구 방식을 ‘현지 안정화’로 결정했다.

현지 안정화 결정이란 지반이 붕괴된 3·4단계의 폐기물을 바로 옆의 포스코 소유의 부지로 옮겨 처리한 후 3·4단계의 복구를 마치는 것으로, 복구과정에 사용된 포스코 부지 만큼 광양시 사용권한의 부지와 교환(유상 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사고매립장 운영자는 별도의 새로운 매립장(5단계)을 추가 조성해 붕괴지역을 복구 완료했고, 지난해 4월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위원회’ 최종 의결사항인 부지제공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