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화물선 등 법규 위반 특별 단속..."선박 사고 예방"
여수해경, 화물선 등 법규 위반 특별 단속..."선박 사고 예방"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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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여수해양경찰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9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화물선 및 예·부선이다.

단속에 앞서 10일간 단속 예고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

단속 항목은 △최대승선인원 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운송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입·출항 미신고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화물선·부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해양경찰서 관할지역 특별단속에서는 선박검사 미필 3건, 무면허 운항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