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
광양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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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갈취·사용강요 등 엄중처벌
내년 6월25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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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회의.(광양경찰서 제공)

 

광양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경찰서는 이를 위해 전날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단체들의 무소불위식 조직적 불법행위 행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공정한 건설현장의 법질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양경찰은 2023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경찰은 집단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불법행위 척결단장으로 하고, 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꾸린다.

각급 경찰서는 경찰서장의 총괄 지휘 아래 수사과장을 신속대응팀장으로 편성해 강도 높게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