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택배기사, 손수레 사용두고 ‘갈등’
아파트 관리사무소-택배기사, 손수레 사용두고 ‘갈등’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12.30 17:00
  • 호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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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금지여부, 엇갈린 입장
관리사무소 “사용금지는 아냐”
택배기사 “수차례 주의 들어”

중마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와 택배기사간 손수레 사용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손수레 사용 시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손수레 사용을 조심해달라고 요구하자 택배기사가 입주민들의 집 앞 배송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통로에서 수레를 이용할 시 저층 주민들로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많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무조건 2층 택배실 앞에 쌓아두고 돌아가고 있다”며 “주민들에게는 관리사무소가 손수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2층에서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택배기사는 관리사무소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근무하며 경비원 8명 중 6명에게 ‘손수레를 쓰지 말아달라’는 주의를 들었다는 것. 이후 집 앞까지 배송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장애인통로 소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3~4년을 근무하면서 처음 듣는 민원”이라며 “복도식 아파트는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일반 손수레보다 비싼 소음이 적은 손수레를 구매해 사용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겁거나 물량이 많거나 코로나 감염 등을 이유로 사전에 집 앞 배송을 요청하면 그렇게 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수레 소음을 두고 벌어진 관리사무소와 택배기사의 갈등은 결국 택배실 철거문제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지난 11월 30일 부착한 알림문에서 “계속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택배실을 철거하겠다”고 밝히자 택배기사는 이틀 뒤인 12월 2일 “높은 택배 분실률과 아파트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입대위에서 설치를 결정한 사항이며 폐지되면 전처럼 경비실 앞에 쌓아두겠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차가 확고한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만 커져가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