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 올해 말까지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 올해 말까지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2.06 08:30
  • 호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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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지역, 지난 1년간 607건
지역정치권 “기간연장 환영”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이 사실상 1년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로 마감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1차 신고 때 접수 종료일을 앞두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순사건과 관련한 공적자료 발굴로 인해 추가적인 신고가 있을 전망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여순사건위원과 실무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를 여순사건위원장(국무총리)으로 명학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아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나 유족이 연로하고 사회적으로 언급을 꺼려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예상 피해에 비해 저조한 접수율을 보여왔다.

지난 1년간 진상규명건수는 195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 건수 6579건 등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광양지역에서는 진상규명건수 43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 564건 등 총 60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희생자 6명과 유족 7명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생존해 있는 유족이 많지 않아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연로하고 장시간 핍박당하며 언급하기 꺼려하며 접수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특별법 제정 초기부터 기한 연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광양지역은 당시 빨치산 전남도당 사령부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숨어들며 잦은 국지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 희생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회재(여수을) 의원도 각각 논평을 통해 신고기간 연장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도 “기간이 만료되며 신고접수에 공백이 발생해 아쉽다”며 “늦었지만 개정에 나서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