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센터 수영장·목욕탕 ‘폐쇄’ … 엇갈린 주장
커뮤니티센터 수영장·목욕탕 ‘폐쇄’ … 엇갈린 주장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2.20 08:30
  • 호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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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염두 두고 무리한 운영조건 내걸어”
市, “일방적 주장, 객관적 자료 통해 결정”

커뮤니티센터 레포츠 시설인 수영장·목욕탕이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전 운영자가 사전에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과 2018년부터 최근까지 두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센터 내 레포츠 시설을 운영해온 A씨가 레포츠시설에 무리한 운영조건을 달아 일부러 유찰을 유도하는 등 폐쇄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시에서 폐쇄 근거로 적자발생과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수차례 사용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여전히 무리한 조건을 내걸며 일부러 유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억원 가량의 임대료와 기존 시설비 7000여만원을 포함해 4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운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입찰하지 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종료된 11월 말, 시에서 2개월간의 운영 수의계약을 제안했었다”며 “돌이켜보니 1월에 성황체육관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의 폐쇄를 잠정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고 말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개월의 운영 수의계약을 제안한 것은 입찰과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수영장 운영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21년 운영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되려 회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으며, 5차 입찰을 앞두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5차까지 입찰자가 없다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한 적자 2억원 가량의 보존금을 지급한 바 있어 적자운영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입찰금액이 5800만원까지 떨어졌었다”며 “이 금액 이하로 계약을 맺을 경우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원금이나 보존금 등을 고려하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센터 레포츠 시설에 사용되는 하루 수도 사용량도 일반가정 300세대에서 사용하는 양”이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안전문제, 과한 수도사용량 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객관적인 판단을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커뮤니티센터 레포츠 시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폐쇄가 결정됐다. 

시는 폐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동일 생활권에 성황수영장 개장 등을 들었다. 

현재 커뮤니티 센터는 광양고용복지+센터, 교통정보센터,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등이 입주해 있으며 폐쇄된 레포츠 시설은 수소도시지원홍보센터와 시청 사무실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