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 수정·삭제에도 불구 ‘방치’
사후관리 조례, 부서 92% “몰라”
위원회구성, 기본계획 수립 ‘부실’
광양시에 제정된 조례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삭제됐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로 확인됐다. 심지어 조례안을 관리하는 조례안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철수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박철수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 조례안은 총 469개로 이 중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모법(상위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음에도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는 ‘지방자치법 66조의3에 따라 제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66조의 3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는 2014년에 삭제됐다. 10여년 가까운 시간 엉터리 근거로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법의 변경으로 황당한 조항이 근거로 남겨진 사례도 있었다.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3항을 인용하지만 이 조항은 하부 행정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어 결산과는 전혀 무관하다. 적절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150조 결산을 모법으로 변경해야 옳은 것이다.
더불어 입법된 조례안을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는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조항으로 자치법규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시행한 부서는 51개 실과 중 보건행정과, 정보통신과, 통합보건과 등 단 3곳만 사후관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7곳은 조항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조례를 무시한 채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도 22%에 달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무려 60%에 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구에 농촌 지역이 많아 여성 농업인들의 화장실에 대한 고충을 많이 듣는다”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조례를 지켜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런 고충도 줄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조례안에 따른 기본계획도 세워놓지 않으면서 수립한 예산 통과만을 원하면 의원들은 뭐가 되냐”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수정여부를 관찰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사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출장으로 부재중인 부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양준석 총무국장은 “많이 부끄럽다”며 시인하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