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심사절차 놓고, 시 - 업체간 ‘소송전’
공모전 심사절차 놓고, 시 - 업체간 ‘소송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3.27 08:00
  • 호수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폐율 초과 작품, 1위 선정돼
市 “심사 중 논의해 문제없어”
위치변경시, 설계 변경 불가피
△광양읍 365센터 건립예정지 (출저=네이버지도 갈무리)
△광양읍 365센터 건립예정지 (출저=네이버지도 갈무리)

광양읍에 건립 예정인 광양읍 365센터 공모전 심사절차가 잘못됐다며 2위 선정업체가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령에 따라 ‘광양읍 365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공모’를 내고 공모작을 접수받았다.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광주에 위치한 A건축사무실을 최종당선작으로 선정했으나 2등으로 선정된 B건축사무실은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작선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B건축사무실에 따르면 A건축사무실이 제출한 설계안의 건폐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와 상업용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적절한 건폐율을 산정한 후 건축법에 맞는 설계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지 않았을뿐더러 되려 심사위원들이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B건축사무실은 “녹취록에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차례 항의 서신을 보냈으나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반응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적으로 구성된 필지라 건폐율을 따져보려면 설계도면을 사전에 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시에서 설계안을 요청한 적도 없어 사전 검토했다는 말에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의견서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건폐율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문제가 된 건폐율이 상당 부분 초과하며 당초 건물 위치와 10m가량을 조정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문제가 되는 필지에 건물 일부만 걸쳐있어 위치를 일부 조정하면 건폐율을 맞출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판결사례에서도 비슷한 심사과정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B건축사무실은 “애초에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을 수정해가면서 선정한다면 설계과업서나 설계 지침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선정이 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으나 실격돼야 맞는 작품을 1위로 선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는 시의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건축관계자들은 건물 이격이 10m가 될 정도라면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건물이 정해진 부지 내에서 이동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차량 동선 등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출입구 계단 위치 등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건축관계자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건물의 효율성이나 느낌이 무척이나 달라질 수 있다”며 “10m라면 출입구 등에 따른 건물 내부 디자인도 변경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읍 365센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읍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활동기반 거점을 맡게 된다. 국비 112억과 시비 48억등 총 사업비 160억이 투입돼 2층 규모의 연면적 2814㎡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 건강관리실, 서비스지원실, 교육·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