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근절, 선대응 촉구
엄격처벌·신속 지원 필요 주문
검찰 “피해자 지원 동참” 화답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양지부(지부장 김형원)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오전 컨부두 사거리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김형원 지부장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종호 주임검사, 이용규 이사장, 정인화 시장, 최대원 시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광양시 민·관 협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순천지청은 부장검사 지휘하에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주문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심리적 지원을 돕기로 결의했다.
이 외에도 센터는 광양시 범죄피해자구호의달을 맞아 읍면동 게시판과 육교 3곳에 범죄피해자 구호 현수막을 게첨했다.
김형원 지부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일 것”이라며 “힘든 시간을 사회와 단절하며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필요 강조
범피 광양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법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광양범피는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캠페인, 심층 포럼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 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영상을 신속히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신 기술적 대응 방안을 확대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요구했다. 센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에 따라 신속한 상담과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피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즉각 신고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와 민·관 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양시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