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여순피해자들, 사실조사 마쳤지만 인정은 ‘하세월’
광양 여순피해자들, 사실조사 마쳤지만 인정은 ‘하세월’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0.11 00:00
  • 호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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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국정감사서 ‘태업’ 지적
광양지역, 심사 완료는 단 8.8% 불과
조속한 조사에도 중앙위 심사 늦어져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남 동부권의원들이 참석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남 동부권의원들이 참석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여순사건 위원회)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광양시에 접수된 피해자들도 대다수가 사실조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지만 중앙위원회 심사까지 완료된 건은 8.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의원이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74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710건(중복 2건 포함)으로 처리율은 9.51%에 그쳤다. 중앙위원회에 계류된 사건만 2999건으로 40.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위원회가 심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광양시에 신고를 접수한 희생자·유족들도 상당수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광양시에 접수된 신고는 타·시군 이송이나 신고철회를 제외하고 총 722건으로 이중 중앙위원회 심사까지 완료된 사람은 64명에 불과하다.

광양시는 접수받은 722건에 대해 월 평균 30여건에 달하는 사실조사를 진행해 현재 588건을 전남도에 넘겼다. 이번달 중으로 80여건의 사실조사가 추가로 제출되면 90%이상 사실조사는 마치게된다. 전남도 역시 이첩받은 588건중 290건에 대한 심사를 마쳐 여순사건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10월 4일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도 심사가 완료된 290건중 단 64건만 심사를 완료한 상황으로 위원회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신고 접수 이후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총 소요기간이 평균 523일에 달하면서 광양지역 접수자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자분들이 조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나 이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언제 결정이 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지만 시 차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가 지적되자 여순사건 위원회는 △전문인력 충원 △우선순위 선정 △조사업무 보강 △소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76년간 지연되어 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역시 적극적인 입법으로 위원회 기간 연장을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 추천권과 관리·감독 권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