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5개도시 산업단지 환경특별법 제정 본격화
광양만권 5개도시 산업단지 환경특별법 제정 본격화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0 11:3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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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환경오염 지역으로 지적 받아온 광양, 여수, 순천, 남해, 하동 등 광양만권 5개 도시에 대한 환경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이 지역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에 대한 총량규제 주민 피해보상제도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신규 대기오염 배출 업체 입주제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위해 향후 국민여론 조성과, 국회, 정부, 관계기업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발의 후 하반기에 정식으로 입법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5일에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지난 10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제정을 제기한 국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회동해 향후 일정과 제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측은 "법 제정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나 광양만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화 되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국장은 "현재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후에도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주민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대상지역인 광양만권에는 현재 여수에 LG칼텍스 정유, 한화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공장이 밀접한 가운데 이중 조업중인 석유화학업체는 모두 67개사다. 또 광양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동에 화력발전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후에도 광양만권에는 순천에 화학 및 정유사들을 중심으로 율촌공단이 대규모 확장되고 광양에는 SK의 LNG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부재시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우려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환경부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양만권 산업단지들은 발암물질인 벤젠, 연화비닐 등을 배출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 70%, 석유정제 16.5%, 1차금속 13%등 3개업종이 다량배출하고 있으며 광양만권은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입력 : 2004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