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 체결
광양시,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 체결
  • 이성훈
  • 승인 2006.10.11 18:32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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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 가능
광양시가 지난 12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해양오염 사고시 관할 해안에 부착되는 기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를 수행함으로써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광양시가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안방제작업을 주관하며 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지원, 지시, 감독, 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광양시 방제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방제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상에 떠다니는 기름은 해양경찰청에서 항만시설에 부착된 기름은 해양수산청에서 해안에 부착된 기름은 관할 지자체가 방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체결 배경에 대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및 장비, 방제에 따른 전문성이 없어 직접적인 방제조치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유사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의 협약서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