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단장은 또 “특별자치단체는 공사화나 중앙정부 직속기관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지방자치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
규약으로는 인사, 재정, 조직상의 자율성ㆍ전문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의결기구는 중앙부처 차관급, 지자체 부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민간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인력은 자체직원과 중앙 및 지자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직 위주 고유직원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지자체가 도입되면 개발ㆍ외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까지 파견함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의 활용 및 One-stop 행정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법(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규정 신설) 및 경제자유구역법 연동 개정(특례조항 신설)안을 올 정기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특별자치단체는 개발ㆍ외자유치를 위한 한시조직으로 목적달성 이후 관리권 등을 시ㆍ도에 환원하며, 경제자유구역법 부칙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일부조항에 대해 개발사업 완료시점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