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광양관내 광업권 설정 구역은 얼마나 되며 그 파장은?
이씨는 2003년 6월 3일 사금을 광종으로 하는 광업권을 등록(광업권설정등록번호 제73388호, 광양지적 제84호 광구)해 2010년 6월 3일까지 7년간 광업권을 인정받았다. 광업권자는 광업권설정등록일로부터 2년 안에 채광계획을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아 채광을 하지 않으면 광업권설정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3일 이곳 ‘딴섬’ 일대에서 사금을 채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광양시에는 하천·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이를 반려시켰다. 광업권자가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였다. 광양시로부터 하천점ㆍ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채광계획인가신청서가 반려되자 이씨는 전남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업권자 이씨가 살제로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채광계획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정되는 광업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앞으로도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달리 중군동에서 죽림리에 이르는 권역에 광업권을 등록한 정현옥씨의 경우 토석채취허가 과정에 필요한 광업권자의 권리를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 27조에는 광구 안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으려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씨가 광업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 정씨의 광구 안에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4건이었다. 다행히 H건설은 전문조사기간에 의뢰해 광업권자의 동의과정을 피해갔으나 G건설은 광업권자인 정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광양항 개발업체들이 앞으로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만약 토취장허가를 얻으려는 사람과 광업권자가 감정상 서로 틀어지게 되면 토취장 허가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광양항 개발 하도급업체로 참여해 실제로 토취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업체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광업권자들의 행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시민은 광업권자들을 빗대어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냐”며 비난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비난여론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억울하게 생각한다. 광업법이 가진 막강한 힘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항변이다.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시민사회가 나서 여론의 힘으로 이를 중재하거나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