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산지 대부분 광업권 설정, 다 파악하기도 힘들어
광양의 산지 대부분 광업권 설정, 다 파악하기도 힘들어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4:52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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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광양관내 광업권 설정 구역은 얼마나 되며 그 파장은?
광양항 개발에 필요한 토사확보에 브레이크 걸릴 듯재산권 보호받는 법적 권리, 마땅한 대응수단 없어광업권설정 방법은 광물이 어디로 뻗쳐 있는지 알 수 없는 특성상 위도와 경도에 따라 지도에 줄을 긋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광구와 광구 사이에 50m의 거리만 두면 된다. 경제개발을 위한 지하자원 개발을 중요하게 여겼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어서 막무가내식 법이라는 게 통설이다. 한번 광업권설정 등록을 하면 25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한번 연장할 때마다 25년간 권리가 연장되므로 영구히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광업권을 설정할 때는 거의 전적으로 산업자원부가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다. 광업법이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정현옥(1면 기사 참조)씨와 같이 광업권자들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을 인정받아 놓은 광양시 관내 구역은 토석채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산지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들은 실제로 지하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광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광업권자들이 광업권을 획득하는 이유는 토석채취 등 산지개발허가를 받으려면 자신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점을 이용해 뭔가 다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토석채취허가에 개입할 목적으로 광업권설정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씨 한 사람이 지난해 설정 등록해놓은 광업권은 8개 공구에 10여건, 2천여ha에 이른다. 정씨 외에도 광업권설정 등록을 해놓은 광업권자가 많다. 광업권 획득을 전문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획득한 광업권을 재산권처럼 팔고 사는 경우도 있다. 광양에서 광업권을 획득하기가 쉬운 점은 예전에 광업이 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광업권은 주로 중마동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도로 양편을 포괄하는 중군동에서 죽림리에 이르는 권역과 초남산단 앞 해역까지 포함한 봉화산 전역에 걸쳐 설정돼 있다. 광업권이 설정돼 있는 면적이 더 있지만 이를 한꺼번에 확인하기조차 힘들다. 현재 토석채취장으로 활동되고 있는 지역이 모두 광업권 설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광업권 설정등록 현황 참조>
광업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아무개라는 광업권자가 지난달 25일 전라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초남산단 권역인 회촌마을에서 가정골에 이르는 26ha 면적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씨는 2003년 6월 3일 사금을 광종으로 하는 광업권을 등록(광업권설정등록번호 제73388호, 광양지적 제84호 광구)해 2010년 6월 3일까지 7년간 광업권을 인정받았다. 광업권자는 광업권설정등록일로부터 2년 안에 채광계획을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아 채광을 하지 않으면 광업권설정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3일 이곳 ‘딴섬’ 일대에서 사금을 채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광양시에는 하천·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이를 반려시켰다. 광업권자가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였다. 광양시로부터 하천점ㆍ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채광계획인가신청서가 반려되자 이씨는 전남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업권자 이씨가 살제로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채광계획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정되는 광업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앞으로도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달리 중군동에서 죽림리에 이르는 권역에 광업권을 등록한 정현옥씨의 경우 토석채취허가 과정에 필요한 광업권자의 권리를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 27조에는 광구 안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으려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씨가 광업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 정씨의 광구 안에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4건이었다. 다행히 H건설은 전문조사기간에 의뢰해 광업권자의 동의과정을 피해갔으나 G건설은 광업권자인 정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광양항 개발업체들이 앞으로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만약 토취장허가를 얻으려는 사람과 광업권자가 감정상 서로 틀어지게 되면 토취장 허가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광양항 개발 하도급업체로 참여해 실제로 토취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업체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광업권자들의 행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시민은 광업권자들을 빗대어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냐”며 비난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비난여론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억울하게 생각한다. 광업법이 가진 막강한 힘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항변이다.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시민사회가 나서 여론의 힘으로 이를 중재하거나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입력 : 2006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