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견인.응급차량 등 시민들에 불안감 '조성'
경비업체.견인.응급차량 등 시민들에 불안감 '조성'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3:51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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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불구, 사고차량 견인 '쟁탈'전 일수
긴급차량 등록기준 강화돼야
견인차량, 경비업체 차량,병원 응급차, 회사 안전차량 등이 요란하게 도로를 질주하면서 불법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 규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주민들과 광양경찰에 따르면 현행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인가해 주며, 인가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도로법상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긴급차량을 운용하면서 도로마다 긴급차량이 즐비한 상태다.

이들 긴급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무법자처럼 질주, 시민들을 불안케 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화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긴급자동차들은 불법 경광등 부착과 사이렌,경적 등의 소리를 규정보다 크게 해 다른 운전자들이 놀라 황급히 피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린 채 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견인차량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만 나면 사고 현장에 3~4대의 견인차량이 도로를 에워싸고 사고차량 쟁탈전을 벌이는 바람에 이들 견인차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한동안 막히는 기현상까지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긴급차량이 운행할 때 운전자들로부터 불신을 사 긴급차량 운행이 불편을 겪는 경우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길에 경광등을 켜고 질주하는 긴급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모 학교 옆 담벼락에 주차시키고 식당엘 유유히 들어가는 걸 봤다"며 "긴급차량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소양교육은 물론,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배 기자
 
입력 : 200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