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는 학교보건법 제4조, 동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간 수질검사에 들어갔다. 총 177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지하수 사용학교 8개교(초5, 중3) 정수기 냉온수기 사용학교 148대 등을 토대로 지하수는 암모니아성질소외 6개 항목, 정수기 및 냉온수기는 일반 세균외 2개 항목을 검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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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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