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을 비롯 여수항의 항만하역요금이 평균 4.5% 인상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 “2005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4.5%인상된 요금으로 변경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신청한 요금과 국내물가 동향,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또 올해부터 기본요금의 25%에 달하는 토요일 할증요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광양항 원료부두에 설치된 광탄석 하역기 특수하역요금을 전국 평균 4.5%보다 높은 6.7%인상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이날부터 다음연도 변경 인가시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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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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