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먹다간 ‘큰 코’ 다친다
야생동물 먹다간 ‘큰 코’ 다친다
  • 이수영
  • 승인 2006.10.20 14:58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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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먹으면…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광양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된 후, 야생동식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강화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야생동식물의 취급가능성이 높은 산장, 주요음식점, 건강원 등을 상태로 홍보물 3천여장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를 제작,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도 곁들이고 있다.

특히 광양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 노루, 고라니, 청둥오리 등 32종의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알면서 먹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주어진다.

광양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밀렵근절과 다양한 식물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gwangyangnews.com
 
입력 : 2005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