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 개방성 확대를 보며
지방공무원 인사 개방성 확대를 보며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1:15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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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자치단체의 인적 역량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이 시·도의 5급 이상에서 시·군 6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일정 직위에 대해 공무원 중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된다. 이는 분권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향은 옳다.

중앙집권시대에는 중앙은 결정하고 지방은 결정된 내용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방은 자율성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의 일선기관화되어 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행정 수행방법이 전례 답습적이며 소극적인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신장되고 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중앙에서 관리하던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제 지방공무원들은 단순히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명실 공히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직위도 공개경쟁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군 직위공모제는 정책개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공직은 곧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결정 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위공모제를 자원의 관리적 측면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역량제고를 위한 처방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나 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입력 : 2005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