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야생동물 보호위해
농민과 야생동물 보호위해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8:03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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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조례만들어야
강원도 인제군과 일부 자치단체는 농민과 야생동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만들어 농민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만든 상태다.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는 25만4천여마리(100ha당 3.9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유해 야생동물 피해액은 10억3800만원에 이르렀으며, 지난해에는 11억2200만원으로 늘어나 매년 피해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농작물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양시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 더욱이 광양시는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일일평균 2~3건에 이르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대한수렵관리협회광양지회 엽사들에게 포획만을 의지하는 발상을 전환해 피해규모를 전년과 대비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