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나무 노령목 보조금, ha당 기준 일률적 지급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여론
밤나무 노령목 보조금, ha당 기준 일률적 지급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여론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9:05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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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당 간벌 66여만원ㆍ정지전정 1백여만원 기준해 증감 지원
광양시의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 보조금이 산지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일률적으로 지급,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은 밤나무의 노령화와 관리부실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병충해 발생이 증가, 간벌ㆍ정지전정 작업이 필요한 사업대상지에 한해 광양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올해는 사업량 286ha에 2억997만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시가 보조하는 금액이 8399만원으로 총사업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91.4ha(간벌 77.8, 정지전정 13.6)에 6555만7천(보조 2만6223원, 자담 3만9334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대상자는 김용길(다압면 도사리) 외 43명이었다.

하반기 추진은 오는 12월까기 시행되며 195.1ha에 대해 1억4441만7천원이 사업비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면적당 기준하여 간벌 및 정지전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벌의 경우 1ha 65만6980원, 정지전정의 경우 1ha당 106만2070원 기준하여 증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간벌 맟 정지전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마동에 사는 김아무개(46, 상업)씨는 “1ha라고 하더라도 밤나무 고령화에 따라 간벌량이 각기 다르고,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건비도 다를진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양읍에 사는 허아무개(40, 직장인)씨는 “담당 책임자들이 간벌 및 정지전정량을 정확히 파악, 보조금을 책정해야 함에도 전체 면적을 기준하여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예산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간벌 및 정지전정을 할 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그 실제 사업량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고충”이라고 해명했다.

보조금 편법 수령 의혹

밤나무 고령목 간벌 및 정지전정사업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밤재배농가들이 일하지 않은 인부와 밀약,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 보조금은 밤나무재배농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 선정한 후, 간벌 및 정지전정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중 40%를 광양시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하며, 사업자는 다시 인부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입금내력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금을 ha당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자력 100%로 작업을 마친 농가(실제 간벌량이 적은 경우)는 보조금을 적게 수령해야 하는 고충이 따르게 된다. 자력은 총인력의 1/6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부를 조금 사용해서 목적량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밤재배농가들은 일하지 않은 인부와 밀약, 무통장 입금시킨 후 다시 밤나무재배농가가 회수하는 변칙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미 책정된 보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진상면에서 거주했다는 허아무개씨는 “이런 사례는 밤나무재배 농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며 “이는 농가들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농민들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입력 : 2005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