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회 심의 결정후 최종 지원액 결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정 내역은 내달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최종 확정된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6개단체 3억9340만원에 이른다. 광양시는 지난 8월 31일 2006년도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한 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았다.
시는 10월중 광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권흥택 부시장)를 열고 2005년도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해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동일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외시켰다.
또한 2004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정산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한 단체 △보조목적에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도 제외 대상이 됐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광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