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내년 보조금 지원 심의
사회단체 내년 보조금 지원 심의
  • 이성훈
  • 승인 2006.10.20 19:33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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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의회 심의 결정후 최종 지원액 결정
내년도 사회단체지원금 지원 심의 결과 올해보다 2개단체, 195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으로 총 36개단체에 3억7390만원을 심의, 결정했다. 주관부서를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 2단체 2개사업 △총무과 13단체 13개사업 △사회복지과 15단체 15개사업 △교통행정과 1단체 1개사업 △재난안전관리과 1단체 1개사업 △농업지원과 2단체 3개사업 등을 심의했다.(표참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정 내역은 내달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최종 확정된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6개단체 3억9340만원에 이른다. 광양시는 지난 8월 31일 2006년도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한 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았다.

시는 10월중 광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권흥택 부시장)를 열고 2005년도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해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동일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외시켰다.

또한 2004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정산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한 단체 △보조목적에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도 제외 대상이 됐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광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다.
 
입력 : 2005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