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위반 강력단속
자동차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위반 강력단속
  • 이성훈
  • 승인 2006.10.20 19:35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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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이태근)는 관내 78개 주유소에 대해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취급소 대표 등 안전관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측은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경우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와 연료낭비, 환경오명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우선 주유취급소 관계자에 대해 자동차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행위를 하도록 내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동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방호과 김대현 소방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드물지만 지난해 1건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 소방장은 이어 “안전관리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05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