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책임 이제부턴 화주에게”
“과적책임 이제부턴 화주에게”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9:49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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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도로법 개정법률안 의결
화물연대, 정당사무실 점거농성 풀어
과적단속처벌 관련 도로법 개정과 노정합의이행,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오후부터 열린우리당 우윤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던 화물연대전남지부 노동자들이 닷새만인 지난 6일 오후 6시께 농성을 풀었다.

화물연대전남지부는 지난 1일 우 의원 사무실 기습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지난 10월 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화물운송 도중 과적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만 처벌하도록 돼있는 현행 도로법을 과적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화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심의를 늦춰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부득이 강경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이날 화물연대의 점거농성은 우 의원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국 14곳의 여당과 야당의 시도당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화물연대가 6일 농성을 푼 것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화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도로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농성을 풀면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화물운송료 어음지급 관행개선, 화물차 공급과잉해소, 표준요율제 도입으로 운송료 현실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연장, 불법 다단계 근절, 재산권 보장(표준위수탁계약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노정합의사항 이행과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투쟁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