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이재호)
노인수발보장법 (이재호)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1:1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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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 광양자활후견기관장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노인수발 보장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그동안 노인요양보험, 국민요양보장법, 노인요양보장법등 명칭을 둘러싸고 부서간 혹은 이해 당사 기관간 말도 많았던 제5사회보험이 결국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낮선 이름으로 연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이 법률이 별 탈 없이 제정된다면 오는 2007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이어 사회보험으로서는 제 5보험이 될 이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받게 되는 법적기반으로 일간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한 단계 도약이라는 기대를 받는 동시에 절차와 사회의 무리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이같은 상반된 견해 속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부분해결과, 노인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풍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지난 1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이법의 주요 개요를 보면 이법은 향후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는데 법제정이후 1차 시범사업으로 수급대상자의 평가판정제를 확정하고,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3차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2007년 7월 원하는 지자체에 적용한 다음 2010년 본격적인 수발급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요양병원 수발비로 정하고 수발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분을 면제 한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65세 노인중 약 15%가 요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제도시행이 본격화된 2007년에는 65세이상 노인 479만여명 중 71만8천여명이 요양 필요자로 분류하고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매우 클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 총량에서도 한 단계 도약 할수 있다는 평이다.그러나 한편으로 실시단계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해결되어야할 문제점 역시 크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우선 명칭에 있어서는 “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노인을 단순한 수발만이 필요한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단순히 그동안 기능장애가 있거나 와병상태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주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기본개념을 극도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실제 노인문제는 만성질병,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단순한 수발이 아니라 보건, 의료, 복지를 총망라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발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장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고 수발평가원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종착지인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배제되어 지역성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함께 수발을 담당할 (가칭)수발보호사의 자격여부에 대한 문제역시 시행에 앞서 풀어 가야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외시하고 치더라도 아직까지 생소한 이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사전대비와 점검 역시 서둘러야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이미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복지자원을 모으고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일 것이다. 입력 : 2005년 10월 27일